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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답변 만족도
dyd1***   2014-09-17 오후 3:08: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5
<질문1>

개인 음식 사업자인데요...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했는데...



영수증에 지정기부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코드는 40으로 적혀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36조 1항 1호 사목)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6조 및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이 맞는지요?





<질문2>

사업자인 경우는 이제는 기부금이 소득공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로 처리한다고 하던데요.



아름다운 가게에 의류등을 기부하였는데요...



금액은 210,000 정도인데요...



그러면 필요경비로 처리할때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기부금 210,000 / ??? 210,000



대변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요?

현물이지만 사업장과 무관한 집에서 못 입는 헌옷등을 기부하였는데...

대변에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9-17 오후 1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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