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수정매입세금계산서 분개 |
답변 만족도 |
|
|
|
nis5*** |
 |
2014-09-17 오후 2:05:4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05 |
|
|
|
2014년 8월 13일자로 특허 대리인수수료 비용 25,000원(부가세 2,500원)을 입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50,000원(부가세 5,000원)으로 잘못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2014년 9월 16일자로 마이너스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9월 16일 같은 날짜로 25,000원(부가세 2,500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