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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된 매출처 반입처리 추가 질의 답변 만족도
jyk0***   2014-09-17 오후 2:05: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5
안녕하세요



9/2일 질문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



반입 처리를 하다 보니 리스 회사로 부터 재매입 과정에 재매입 지연에 따른 이자와

법률 비용 등 제품 가격에 추가 비용이 청구 되었습니다.



제품 가격이 34백만원이고 지연이자,법률비용 등 추가 비용이 1백이었다면

추가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아래 내용은 9/2 질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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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2014-09-03 오전 7:51:16 답변 평가하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라는 매출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은 캐피탈회사를 통해 리스처리하여 회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가 캐피탈 회사에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해당 제품을 우리회사가 재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리스계약상 재매입 약정서 있음). 법원명령으로 재매입대금은 리스회사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후 A사는 최종 부도 처리되어 폐업된 상태입니다.



해당 제품은 우리회사가 회수 받아 온 상태이구요



반품 처리는 어떻게 진행 해야 되는지요?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매출처는 이미 폐업한 상태이고 매출은 2012년 매출입니다. 회수는 2014년에 되었구요







[답변] 폐업일 이후 반품하는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을 반품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기타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전문가 답변 2014-09-18 오전 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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