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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의 회계처리 2 답변 만족도
su0***   2014-09-17 오후 1:40: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8
안녕하세요. 전일 질문에 이어 몇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반입부조건 기타수출이기에 부가세신고대상이 아닐 경우입니다.



수출시 발생한 통관비용은 외주가공비로 잡습니다.

수입시 발생하는 통관비용도 외주가공비로 잡으면 되나요?



통관비용이라 하면 관세사에게 주는 통관수수료, 항공이나 선박 운임료, 포더워에게 주는 운임료, 관세나 부가세가 발생하면 세금도 납부합니다. 기타 등등..

이 모든것을 제품 가공을 위한 작업으로 보고 외주가공비로 잡으면 될런지요?

아니면 다른 계정을 써야하는지..

계정과목 판단은 상식선에서 하면 된다고 들었지만 금액도 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잦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확실히 해야할 것 같은데 도움을 요청 할 때가 없네요.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9-18 오전 1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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