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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빙 답변 만족도
gus00***   2014-09-17 오후 1:26: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2




저희는 주택신축판매를 하는 건설시행사입니다.



이번달에 토지분 재산세가나왔습니다.



신탁사를 통하여 업무처리 진행을 하고있는데 올해부터 재산세가 시행사인 저희A법인에서 납부하는것이 아닌 신탁사를 통한 납부방법으로 변경되어



관련증빙문의 드립니다.





1.납부서의 납세자가 A법인 명의가 아닌 신탁회사로 표기



2.납부서 금액이 A법인의 재산세 + 동일신탁에서 관리하는 B법인의 재산세로 합쳐져 고시됨.



A,B회사의 재산세는 안분하여 금액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고지서는 분할되지 않는다 하는데 회사자체의 안분내역서&납부서(사본) 만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18 오전 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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