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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고용보험 답변 만족도
arlum7***   2014-09-17 오전 11:05: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4
회사에서 추석명절상여금으로 20만원씩지급했습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때 하신다고하셨고

고용보험은 내야된다고 하셨는데 공제하고 지급한건아니라서 회사측에서 복리후생비처리하신다고하셨거든요

그럼 이번달귀속으로 상여가나간거니까 10월10일날 고용보험 납부해야하잖아요

그럼 상여금부분의 고용보험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9-17 오후 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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