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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DLAAL***   2014-09-16 오후 8:4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3
안녕하세요



법인이고 업태가 소매인데요 얼마전 7월25일 부가세 신고하면서 카드과세매출을 카드면세매출로 신고햇습니다. 이것을 카드과세매출로 신고하려면 가산세는 얼마나 내어야하나요?



카드면세매출로 신고햇기 때문에 매출누락은 아닌거죠?

어떤 가산세를 적용해야하나요?

공급가액 6,000,000원 세액 600,000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17 오전 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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