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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답변 만족도
hanum***   2014-09-16 오후 6:1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2
2014.08.14일에 A기업에 발행해야할 세금계산서를 B기업에 발행했습니다.

그걸 이제야 발견했는데 B기업에서 기재사항 착오 및 정정으로 해서 8월 14일자로 발행해달라고 해서요.

저희가 자체 ERP를 쓰는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다른 곳은 자동으로 2장이 발행되는 것 같던데, 저희는 하나하나 입력해서 신고하는 시스템이어서요. 그래서 8월 14일자로 B기업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9월자로 A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혹시 가산세 대상이 되는가 싶어서요.
 
 
 
전문가 답변 2014-09-16 오후 7: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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