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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매입 수정신고 가산세 답변 만족도
insu***   2014-09-16 오후 5:33: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2
매입세금계산서 중복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구요.



*1기 부가세 확정신고내용



1기확정시 매출 : 공급가액 87,024,579 공급세액 8,702,353



          매입 : 공급가액 78,852,404 공급세액 7,885,239



그리고 경감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4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320,351원



예정고지 납부세액 546,000



총 납부세액 : -49,637원으로 환급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미 환급을 받았구요.



그런데 9월 16일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매입분 공급가액 2,727,273원 공급세액 272,727원을 중복으로 공제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어떤식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16 오후 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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