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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매입 수정신고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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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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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오후 5:33: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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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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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중복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구요.
*1기 부가세 확정신고내용
1기확정시 매출 : 공급가액 87,024,579 공급세액 8,702,353
매입 : 공급가액 78,852,404 공급세액 7,885,239
그리고 경감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4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320,351원
예정고지 납부세액 546,000
총 납부세액 : -49,637원으로 환급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미 환급을 받았구요.
그런데 9월 16일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매입분 공급가액 2,727,273원 공급세액 272,727원을 중복으로 공제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어떤식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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