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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su0***   2014-09-16 오후 4:53:41 첨부 : 수출신고필증_HW1402-... 상태 완료 조회 1,832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품을 제조와, 납품을 합니다.

일부 일본의 기술이 필요하여

일본으로 반제품을 수출 한 후, 재수입하여 제품으로 완성시키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 위의 수출은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2. 신고 대상이라면 기타수출로 잡으면 되나요?

3. 신고 대상이라면 부가세 과세표준 기타수입금액에서 제외시켜야하나요?

4. 부가세 신고대상이라면 수출 전표를 입력하고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적송원재료 / 원재료 <- 와 같이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5.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수출과 재수입시 발생하는 운임및 통관수수료 등에 대한 계정과목은 뭐라고 잡아야 할까요? 외주가공비로 잡아야할까요?



위와 같은 사례로 수출과 수입이 2건 있는데

처음에는 거래구분이 94. 기타수출승인면제로  두번째는 29. 위탁가공무역을 위한 원재료 수출로 잡혔습니다.



수출신고필증상에 거래구분에 따라서도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나요?



막연히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17 오전 3: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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