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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답변 만족도
jin0***   2014-09-16 오후 4:26: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7
주차장 운영자가 주자창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용료는  월150,000(부가세별도)

지급시기 및 방법은 3개월씩 21일까지 선불로 지급

기간은 2014.8/22~부터입니다.

2014.8/22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8/22~11/21 3개월치 주차요금을 선불로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매달이 아니라 3개월치를 하나로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공급시기가 8/22일부터 시작하니까 8/22로 입력해야 하나요??

근데 그럼 지연발급이 되는거 아닌가요??(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는데 10일이 지나서)

그냥 작성일자를 9/1로 입력해서 발급해도 되나요??

그리고 품목을 기재할때 주차요금(8/22~11/21) 이렇게 입력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9-17 오전 3: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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