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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aozora0***   2014-09-16 오후 3:37: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4
전기요금관련 회계처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을 이전한 상태이고 그 사무실에는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새로운 세입자가 사용한 전기요금을



일단 저희가 내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돌려받기로 한경우..



9/5 세금계산서 발행 수도광열비 / 미지급금



9/15 전기요금 납부 미지급금 / 보통예금





이 일반적인 회계처리인데



9/16 에 세입자가 돌려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금액이 40만원 가량되는데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9-16 오후 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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