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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외국법인 저작권료 답변 만족도
rnle***   2014-09-16 오후 12:12: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8
아래 질문한 답변에 대한 재 질문 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원천징수세율은 10% 라고 하셨는데

가) 제3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가) 규정에 해당하면 지방세 포함 15%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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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스웨덴에 있는 출판사에 저작권료를 지불 해야 하는데요

2012년7월1일부터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절차가 신설되어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받으면 저희는 원천징수를 얼마를 떼고 지급 해야 하는지요

보통 저희는 이런 경우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받으면 소득세 , 주민세 포함해서 10% 차감후 지급 하는데 스웨덴 지급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10% 차감하면 되나요?

그런데 워낙 소액이라 이렇게 세금 아예 안떼고 실수령액만 지불 하면 안되나요??







[답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원천징수세율은 10%이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웨덴과의 조세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조세조약







국내기업이 스웨덴 소재 대학으로부터 소프트웨어관련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나목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동 조약 제12조 제2항 나목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 총지급액의 10% (주민세 포함) 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비영리외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외국대학이 S/W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고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위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제12조【사용료】  [1982.09.0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제3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 또한



   나) 제3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자신,그 정치적 하부조직,지방공공단체 또는 동일방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일방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동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전문가 답변 2014-09-17 오전 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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