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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 골프회원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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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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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5 오후 5:47: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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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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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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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설명)
동양레저가 부도가 발생하여 골프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회사정리계획안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으며, 판결문에 의해서 기존 골프회원권 \60,000,000원은
주시으로 출자전환 하고 10대 1로 감자하여 부도회사에서 1,200주 액면가 5,000원
으로 주권 미발행 확인서 \6,000,000원으로 발행한 경우 입니다.또한 저희 회사
회계 장부에는 골프장에서 분양하는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경우가 아니라 골프회원권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구입하여 분양가 60,000,000원보다 높은 가격인 \87,000,000원에
매입한 경우입니다.
1) 이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2) 회계처리 기준일은 주권 미발행 확인서에 날자로 하면 되는지요?
3) 2014년도에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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