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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공제시 답변 만족도
godj***   2014-09-15 오후 3:53: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6
구매한 물품 거래처가 면세사업자 입니다.



카드로 과일을 구매하였을경우 매입매출전표에



카과 / 카면 중 어떤걸로 입력을 하여야 하나요?



영수증에는 부가세가 나눠져 과세물품으로 되어있습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로 과일을 구입했을경우

현면으로 의제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는 부가세 공제여부에 공제라고 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16 오전 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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