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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ex:화환대.축의금) 답변 만족도
hy605***   2004-04-21 오전 9:52: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6
수고많으십니다.

어디 교육에선가 축의금 및 화환대를 5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무통장 입금 했을 경우 그 금액대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요.



실무적으로 5만원이 넘는 경우는 다른 잡비 처리를 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른 질답을 보니.. 무통장 입금한 경우 화환대를 15만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4-22 오전 1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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