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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사용료 지불 후 답변 만족도
rnle***   2014-09-15 오후 2:21: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7
저희가 스웨덴에 있는 출판사에 저작권료를 지불 해야 하는데요



2012년7월1일부터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절차가

신설되어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받으면 저희는 원천징수를 얼마를 떼고 지급 해야 하는지요



보통 저희는 이런 경우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받으면 소득세 , 주민세 포함해서 10% 차감후 지급 하는데 스웨덴 지급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10% 차감하면 되나요?



그런데 워낙 소액이라 이렇게 세금 아예 안떼고 실수령액만 지불 하면 안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9-16 오전 1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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