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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의 급여지급 답변 만족도
rir***   2014-09-15 오후 2:06: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28
법인 대표이사 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의 법인회사 대표이사가 현재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중 50%를 다른분께 양도하고 양도받으신 분이 대표이사로 하실 계획입니다.

양도받으신 분은 현재 아이들 유학으로 호주에 거주 중이십니다.

1.이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대표이사 급여지급시 문제 되지 않을지요?

2.문제가 안된다면 비상근임원은 급여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는 임원으로 보지 않는건지요?

3.법인의 대표이사의 급여는 정관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현재 정관에는 대표이사의 급여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할까요?



정리하면 해외거주 중인 법인의 대표이사의 급여를 정관변경후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 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4-09-16 오전 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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