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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답변 만족도
x4***   2014-09-15 오전 11:5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5
A회사(한국법인)-모회사

B회사(한국법인)-자회사

중국법인-자회사

베트남법인-자회사





A회사(한국법인)의 기계장치를 중국법인에 무상임대함.

7/22 중국법인에서 베트남법인으로(8/11 도착) 기계장치를 보냄

B회사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통관서류를 작성함



문의..

A회사에서 B회사로 기계장치 매각처리를 하고

B회사에서 베트남법인으로 기계장치 매각처리를 9월에 해야 하는 상황인데

A회사에서 B회사에 9월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는지..?

B회사에서 베트남법인에 9월로 전표처리해도되는지요..?

베트남법인 선적일은 8월인데 9월에 전표처리하게되면

나중에 발생할 문제점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9-16 오전 8: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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