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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분 관련해서입니다. 답변 만족도 -
kira***   2004-04-21 오전 9:46: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9
가전제품이나 컴퓨터 같은 물건을 도소매 할경우 외상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에 거래처에서 그대금을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불한경우입니다.



매출업체에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두개다 발행해서 부가세신고만 이중 신고하지 않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신용카드 계산서를 무조건 지급이 안되는것인지 지금 글에 올라온것이 2004년 이전글과 이후글이 혼합되어 있어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외상대 수금시에 신용카드 전표에서 공급가 부가세가 표시가 되지 않고 합계액이 표시되는데 소비자측에서 요구할때 나뉘어 표시해주어도 매출자 입장에서 전혀 지장이 없는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 100만원을 매출시에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50만원은 현금 50만원은 신용카드로 결재받을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공급가부분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요...

저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4-22 오후 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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