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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증빙(농어민 거래) 답변 만족도
song***   2014-09-15 오전 10:48: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4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접대비 50만원을 어민과 직접 거래하여 송금 처리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50만원 입금증으로 지출 증빙이 가능한가요?



2. 거래 어민의 인적사항만(주민번호, 이름, 주소) 받아놓으면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가 아닌 어민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되나요?



3. 이런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이 된다고 하던데, 즉 법인세 계산시 접대비 비용으로



   인정 안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9-15 오후 8: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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