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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건강보험료 처리 답변 만족도
ramyu***   2014-09-15 오전 8:5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2
13년도 퇴직자 건강/자기요양보험료 추가 정산액 관련



1) 13년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일부누락 및 오류로 인하여 퇴직자 15명에 대하여 추가 정산액 발생



   15건 (회사부담금 1,120,130원 + 근로자부담금 1,120,130원)





2) 이에 전액 회사에서 납부처리 예정임





3) 이에 분개방법 부탁드립니다.





*기존 답변을 보면 잡비 또는 회사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어떤것이 정확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4-09-15 오후 8: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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