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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차권 답변 만족도
kireina***   2014-09-14 오후 10:01: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4
철도승차권을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3만원 넘는금액이어서 명세서 해당여부 체크해야하는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세서제출제외사유 중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가입자와의 거래인가요?





그리고 접대비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접대비는 더존이나 세무사랑이나 적요가 중요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부조같은경우는 20만원까지 경비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화환같은 경우도 접대비 적요중 경조사비에 해당이 되나요? 아님 일반접대비인가요?

화환같은경우는 계산서 같은 증빙을 꼭 수취해야하나요?

화한같은 경우 증빙수취를 안했을경우 어떤적요를 선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거래처에 화환은 10만원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일반 부조도 20만원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경비인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만원만 경비인정되고

화환대금같은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15 오전 8: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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