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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사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wjdtj***   2014-09-14 오후 5:00: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0
국민연금은 회사랑 직원이랑 반반이고 전년도 소득금액기준이잖아요

그럼 전년도 200이고 올해 100이면 전년도 200을 기준으로 올해 납부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정산을 안하잖아요

만약에 직원이 퇴직을 한다면 건강은 정산을 해서 돈을 돌려받으니 상관이 없는데

국민연금은 정산을 안하니 돈을 못돌려받잖아요(실제100인데 200에 대한 금액)



직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낸금액 나중에 돌려받는 거라지만

회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회사는 100만원 지급해놓고 200만원에 대한금액을

내고 정산도 못받는 건데..

퇴직한 달도 만약 10월 3일 퇴사면 10월달 전체에 대한 금액을 내는데

정산을 안하면 손해지 않나요?



회사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9-15 오전 8: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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