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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선급금(전도금) 관련 문의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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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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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오후 7:18: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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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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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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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화 선급금 문의드립니다.
가. 당사는 내국법인이나, 업무의 특성상 해외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해외에는 당사의 법인은 따로 있지 않고, 현지의 회사(이하 "을")와 조인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문의1] 당사가 회사 을로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송금을 합니다.
분개1) 9/1 $1,000*@1,100(외화 입금당시 환율)
전도금(또는 선급금) 1,100,000 / 외화예금 1,100,000
분개2) 9/1 $1,000*@1,200(송금일9/1 매매기준율 초회환율)
전도금 1,200,000 / 외화예금 1,100,000
환차익 100,000
문의2] 회사 을에서 당사가 9/1에 보내준 전도금을 사용할 때,
회사 을의 전도금 보유액 $1,000*@1,200=1.200.000원 이고,
9/5에 전도금을 전액 사용했습니다.
전도금 사용일인 9/5의 매매기준 초회환율은 1,300원 으로 가정합니다.
분개1) 제조경비 1,300,000 / 전도금 1,200,000
환차익 100,000
분개2) 제조경비 1,200,000 / 전도금 1,200,000
문의1,2의 분개 두가지 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문의3] 회사 을에 당사가 미지급금이 발생한다면,
외화보유시 ) 상환 할때 장부상의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보유하고 있는 외화의 환율로 반영하여 회계처리 해야하는지요?
외화미보유시) 상환 할때 장부상의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구매한 외화의 환율로 반영하여 회계처리 해야하는지요?
문의4] 당사와 내국 법인과의 거래에서 재고자산(원재료)를 매입할 때, 선급금으로 전액 지급하며, 달러로 지급합니다. 이때,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데, 간혹 선적일이 늦어져서 계산서의 발행일이 달라질때가 있는데, 이때 선급금과 계산서 공급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외화차손익을 반영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무시하고 차액분을 원재료에 가감해야 하는지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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