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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건 답변 만족도
emw***   2014-09-12 오후 2:55: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0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거래처랑 정산을 하면서 1일~ 말일까지 건바이건들을 누적하였다가 서로 정산분을 최종 확인한뒤 그달 말일날짜로 한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1) 당사와 같은 계산서 발행방법을 월합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하는건가요?

2) 당사처럼 1일~ 말일까지 정산내역을 무조건 8월 10일까지

   [발행일자를 7월 31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하는지요?



   (내부적으로 1일~말일 정산분을 10일까지 정산을 마무리짓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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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1일~ 7월 31일 매출분에 대해서 8월 1일날 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지연가산세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달 매출발행한거는 그날 말일에 무조건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 작성일자를 해당 월의 말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일자가 8월 1일인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월합계 세금게산서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거래일자가 7월 25일인 경우 작성일자를 7월 25일로 하여 8월 10일까지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12 오후 1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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