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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입금관련.. 답변 만족도
amed7***   2014-09-12 오후 2:3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0
저희회사는 수출건이 한달에 한번정도 있는데요..매번 수출신고필증을 받아서



매출로 잡고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 스위스에서 학교다니는 개인이 저희회사에서 직접 물건을 받아서



스위스로 가져갔고..저희쪽이랑 아무 상의없이 스위스에서 그 비용을 입금해주는



바람에 (11,240 스위스프랑 : 대략 12,000천원) 어떻게 매출로 잡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서류는 invoice만 있구요..입금확인할수있는 외화통장있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와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9-15 오전 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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