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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청산시 비품 매각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da***   2004-04-20 오후 6:02:52 첨부 : - 상태 	중 조회 2,791
안녕하세요?

이제 5년째 되는 법인회사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번에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비품들을 매각하려 하는데요.

창업초기의 회계담당자가 소모품에 해당하는것들도 무조건 비품으로 처리해놔서 (스텐드나 드라이버같은것도 모두 비품으로 잡혀있습니다.)품목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또한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작은 물품들은 분실된것이 많아 비품으로 잡혀있는 품목의 절반정도는 실제 회사에 잔존가액은 남아있지만 실물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산절차를 밟으려면 남아있는 비품들을 매각해야 하는데 실제 물품이 있는 비품은 매각할예정이지만

분실되어 실제 없는 물품들은 어찌 처리를해야하는건지...

폐기처분하고 싶은데..실제 물품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증빙들을 갖춰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회계처리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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