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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등기임원 진급시 퇴직금 지급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ksj9***   2014-09-11 오후 7:11: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7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부장님이 04월(소급) 부터 등기임원(이사)으로 지금 진급확정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 직원에서 등기임원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지급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이사님도 퇴직연금(DB)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12 오전 9: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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