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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입금금액 분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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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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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오후 5:16: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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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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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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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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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지사에서 $10,000 회사 외화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로열티입금액)
14.09.11 외화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9,975.00 외화대체수수료 9.75 차감후 9,965.25
입금되었습니다. 이때 적용된 환율은 1,024.60 입니다.
14.09.11 같은날 외화금액 9,965.25 전액 원화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때 적용된 환율은 우대환율로 1,034.02 로 10,304,267원 입금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시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같은날 이루어진 환율 차이에서도 외환차손,차익을 사용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수수료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부가세신고시 매출금액은 환율적용을 1,024.60 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1,034.02로 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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