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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답변 만족도
hj8***   2014-09-11 오후 4:4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4
법인사업자이며, A라는법인업체가 B라는 업체에 매출을하고 대금은 어음로 받았습니다. 어음을 받은A라는 업체는 어음만기전에 은행에서 어음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음을 지급한B라는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A라는 업체는 어음할인받은것을 은행에 지급하고, 어음을 받아왔는데, A라는업체는 대손세액공제을 받을수있는지? 대손세액공제을 받기위한요건이나, 필요서류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9-12 오전 9: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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