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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시 원천신고 답변 만족도
pol***   2014-09-11 오후 4:24: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1
법인 직원이 이번년도부터 학자금 상환의무대상이 되어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월 40만원가량을 예수하여 지급하는데요



급여 분개는 예수금으로 놔뒀다가 반제처리하였습니다





1. 회계프로그램에 "학자금상환명세서"라고 작성하는게 있는데요



   연말정산 지급조서 제출할때 같이 제출하면 되는지요?



2. 신고서에 보면 "원천공제통지금액" 이라고있는데



   실제상환한금액 = 상환해야할금액   - 이렇게 금액이 일치해야되는건지요?



3. 원천신고서는 급여신고말고는 따로 안해도되는지?



4. 학자금대출상환 사이트에서도 신고하게되있는데 여기서도하고



   "학자금상환명세서" 도 제출해줘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9-12 오전 9: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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