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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ilve***   2014-09-11 오후 3:5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9
법인회사입니다.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않아서 대표이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아는 분께

자금을 빌려오신다고 하는데요,

(은행대출아니고 법인과 개인 거래)

이럴 경우 회계처리와 증빙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증빙)

원금상환시에 이자를 준다고 하면





이런식의 거래가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따로 이로 인한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4-09-12 오전 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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