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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환급관련 답변 만족도
thwl***   2014-09-11 오전 11:37: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3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건물 매입시 세금계산서를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은상태에서 그냥 폐업만한다면 환급받은 부가세중 일부분을 토해내



야하는건 알겠지만... 건물 매도로인하여 매수인에게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면 이때는 부가세 환급받은부분은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4-09-12 오전 8: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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