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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4대보험 답변 만족도
wjdtj***   2014-09-08 오후 4:55: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4
퇴직시 15일 넘겨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럼 국민.건강.산재.고용에서 다음달 보험료 청구에서 환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고용에서 사용인 분도 환급되어서 나오나요?

국민 50% 건강% 고용(실업급여)절반 사용인 부담인데

어쨌든 일안한달이 청구되서 나온거니까 전부 환급되나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다고 하는데 사용자께서 지불시 환급이 안되면

고용인에게 받아야 하잖아요 고용인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는데





결론은 고용자께서 환급 못받는 금액은 국민연금 사용인분만인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9-11 오전 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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