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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계정처리 답변 만족도
jata***   2014-09-05 오후 7:22: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4
국내법인에서 100%투자한 해외관계법인에 물품을 수출할 때 실물 물품에 대해서는 리스트하여 상품계정처리하고 그에 대한 상품매출원가에 대응하는데

물품포장비, 수출통관수수료, 수출대행수수료 등등 실물이 없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도 상품계정처리하여 차후 상품매출원가에 대응해도 가능한지요

당사는 국내에 금형제작을 사업영위하고 있으며 해외에 투자회사를 설립운영코자

설비 및 기타 생산 필요물품을 국내에 조달하여 해외 공장에 수출코자하는데

실물리스트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의 원가는 어떻게 표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지급수수료로 하면 수출상품에 대한 원가가 아닌 국내 제품매출에대한 원가로

대응될 듯 한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9-07 오후 12: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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