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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이사 상근전환시 퇴직금 기준 답변 만족도
sopari-2***   2014-09-05 오후 4:04: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8
수고 많습니다.  

2004년부터 등기부 비상근이사로 재직후 2010년부터 상근이사로 근무하고

2014년8월에 퇴사하면,2012년 세법 변경 정관수정*(3배*근무년수*급여1/36)

어덯게 얼마를 주면 될까요? &2010년 1월부터-월급:1000만원현재까지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07 오후 12: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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