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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불성실 가산세액 계산문의 답변 만족도
mklee1***   2014-09-05 오후 3:0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0
영세율 조기환급을위해 월별 부가세신고하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7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요



국세청에 질의결과 9월거래분 신고할때, 즉 예정신고할때 해당부분을 정정반영해서 신고해야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급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과다환급 받은 세액은 18,181 입니다.





가산세 산출액 질문!!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는 예정,확정신고 기한 부터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가산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기간일수를 계산하는데요.







우리는 7월거래분에 대한 신고를 8월 20일 했으며, 환급은 9월5일받았습니다.



즉! 환급일자: 9월5일    우리는 환급을 받기때문에.. 신고기한일부터가 아닌 환급일부터 기간일수를 계산하는데요



9월 부가세신고를 10월 22일 할예정입니다. 그리고..환급은 언제 이뤄지는지도 모르고...



질문1)  기간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리고 9월분 부가세신고할때 해당부분을 정정반영하라고 국세청으로부터 얘길들었는데..



질문2) 9월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할때 마이너스로 기재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참고로.. 간이과세자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는데...  정정반영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9-07 오후 12: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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