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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firsty***   2014-09-05 오전 9:5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0
비영리 사무소로 시작해서 법인 설립한 일본계 회사입니다.

비영리 사무소일 때 부터 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자산 양도 계약과 함께

퇴직금까지 양도 받았습니다.

지금 회사 재무제표상에는 종전 사무소에서의 퇴직금이 해당 직원 이름으로 미지급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미지급금을 없애고 퇴직연금 통장으로 옮기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하기 분개로 하면 될까요?



퇴직연금 운용자산(퇴직연금 통장)/보통예금(출금 될 통장)



미지급금(해당 사원 이름)/퇴직연금 운용자산(해당사원 이름)



회계처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상 문제인지 하기 분개로는 보통예금에서 인출된거 밖에 인식을 못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늘어나지 않네요;



미지급금(퇴직연금 통장)/보통예금(출금 될 통장)









 
 
 
전문가 답변 2014-09-06 오전 9: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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