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DC형 퇴직금금 가입후 직원 퇴직시 답변 만족도
intae0***   2014-09-04 오후 6:28: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86
2013년 말 퇴직연금가입하고 2013년말에는 총8,000,000 적립되었습니다.

2013년말 퇴직금 추계액이 126,000,000정도 되고



2014년 8월말에 퇴사직원발행하고 퇴직금이 2천만원 지급될예정입니다.

2013년말 이직원의 퇴직금추계액이19,000,000입니다.



원래 퇴직금 추계액의 60%이상 적립해야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 지급이 되는거 아닌가요?

2014년8월말현제 퇴직연금 계좌에 15,000,000적립되어있는데

전부 찾아서 주어도 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이연퇴직소득세계산은 퇴직소득세 564,066*15,000,000/21,501,882

393,500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이 되고 현제 납부해야할 퇴직소득세는 170,560이 딥니다.

170,560은 현제 납부하고

이연퇴직소득세 393,500은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후 이연되다가 irp개인계좌에서

근로자가 인출시 은행에서 이금액빼고 인출하여 주고



퇴직급여는 총액 21,501,882에 대해서 지급조서 신고하는거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05 오전 11:33:5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