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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금금 가입후 직원 퇴직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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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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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오후 6:28: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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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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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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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말 퇴직연금가입하고 2013년말에는 총8,000,000 적립되었습니다.
2013년말 퇴직금 추계액이 126,000,000정도 되고
2014년 8월말에 퇴사직원발행하고 퇴직금이 2천만원 지급될예정입니다.
2013년말 이직원의 퇴직금추계액이19,000,000입니다.
원래 퇴직금 추계액의 60%이상 적립해야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 지급이 되는거 아닌가요?
2014년8월말현제 퇴직연금 계좌에 15,000,000적립되어있는데
전부 찾아서 주어도 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이연퇴직소득세계산은 퇴직소득세 564,066*15,000,000/21,501,882
393,500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이 되고 현제 납부해야할 퇴직소득세는 170,560이 딥니다.
170,560은 현제 납부하고
이연퇴직소득세 393,500은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후 이연되다가 irp개인계좌에서
근로자가 인출시 은행에서 이금액빼고 인출하여 주고
퇴직급여는 총액 21,501,882에 대해서 지급조서 신고하는거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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