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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답변 만족도
sejin***   2014-09-04 오후 5:5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7
법인회사 입니다.

법인 폐업 예정입니다.



대표이사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정관에

"급여는 무보수로 한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때

정관을 수정하려 고 하는데요



"급여는 무보수로 한다"  라는 말은 그데로 놓고



퇴직금에 대해서 명시해 놓으면 될지요?



무보수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서 명시해 놓는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이 불가한지요?



혹, 어떤식으로 정관을 수정해야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05 오전 8: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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