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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수당 지급 관련 답변 만족도
enibi***   2014-09-04 오후 3:05: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2
안녕하세요 공휴수당 비용지급 관련 분개 문의 드립니다.



8월 공휴수당 관련된 비용을 미지급으로 잡고 익월로 넘기고자 합니다.



*당사는 급여처리관련 미지급을 잡지않고 급여 이체일에 바로 처리 함 (급여지급일 20)



ex) 급여 xxx     / 보통예금 xx

                    4대보험  x



* 내부 8월에 발생한 공휴 수당만 미지급으로 이월 코자 할때



  8/30   급여 xxx  / 미지급비용 xxx  로 분개처리 후



  9/20   차)미지급비용 xxx (전월공휴수당) /  

            급여 xxx (9월발생급여)        

                                        

         대)4대보험 x (9월발생 급여 + 8월 공휴수당의 4대보험)

            보통예금 xxxx





  위와 같이 8/30일에 4대보험관련비용 분개를 처리하지 않고 9월로 이월하여 처리해도 문

  제가 없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05 오전 8: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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