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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재계산 후 매입세액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intae0***   2014-09-04 오후 2:15: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1
5%이상 면세비율 변경되어 납부세액 재계산 했고요...

면세비율이 감소되어 -5,000,0000 되었다면

5백만원을 불공제 해주겠다는게 아니고 예전에 공제 받았어야

하는걸 못받고 이번에 공제 받겠다는 의미 맞죠?..



궁금한게

회계처리를 차변)해당자산5,000,000/대변)부가세대급금5,000,000인가요?

고정자산에 이금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이론책에서 본것 같은데요..

고정자산 등록에 이금액 만큼 등록하고 감가상각 하면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9-05 오전 8: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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