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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액 재계산 후 매입세액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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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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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오후 2:15: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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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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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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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상 면세비율 변경되어 납부세액 재계산 했고요...
면세비율이 감소되어 -5,000,0000 되었다면
5백만원을 불공제 해주겠다는게 아니고 예전에 공제 받았어야
하는걸 못받고 이번에 공제 받겠다는 의미 맞죠?..
궁금한게
회계처리를 차변)해당자산5,000,000/대변)부가세대급금5,000,000인가요?
고정자산에 이금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이론책에서 본것 같은데요..
고정자산 등록에 이금액 만큼 등록하고 감가상각 하면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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