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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누락분에관하여 답변 만족도
huv1***   2014-09-04 오후 12:32: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3
수고하십니다.



법인 회사 입니다.



2013년도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이 된게 이제서야 발견이 되었어요



영업사원이  받아 놓고 깜박하고 안준겁니다. 그렇게 세금계산서 받은거 없냐고 물어봐도 없다고 해서  매입처에 준 돈을 2013년 장부 마감시 선수금으로 남겨 놓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13년 부가세,법인세 신고도 다 끝났는데  이를 어떻게 해아되나요?  금액은 부가세포함 330,000정도 되는데  금액이 작고,크고를 떠나서  이미 끝난 년도에 누락된 자료를 어떻게 해야 욉니까?  



덩달아 2014년도 1기예정,확정 부가세 신고 다 끝난는데 1월달 매입세금계산가 누락되었어요  (2013년도 매입처랑 똑같은  회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그렇다고  세무서에 물어 볼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9-05 오전 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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