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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e***   2004-04-20 오전 9:52:34 첨부 : - 상태 	중 조회 700
저희 매출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대금을 결재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원단수급에서 문제가 생겨 재수급을 받는 일이 발생했었는데여..

대금결재시 재수급한 원단가격은 공제를 하고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하면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여..

저희 거래처에서 올해부터는 세금계산서는 끊지 않는 대신,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해주더군여..

이 확인서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확인을 받는 서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여..

이 때, 저희 쪽에서는 이 공제된 확인서의 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여?

단순히 매출할인으로 해야 되나여?

엄연히 따지면 원단을 저희가 산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계정과목이 있을런지여..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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