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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납부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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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w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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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오전 11:00: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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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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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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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법인을 포함하여 다수 법인이 함께, 특정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은 법무사에 위임하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다수 법인이 안분하여 나눠 납부 하는데,이때 대표 법인한테 송금합니다.
대표법인은 모아진 금액을 법무사에게 총액으로 전달하고, 총액을 기준으로 대표법인-법무사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법인은 대표법인한테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법인은 저희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무사측에서 저희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었습니다.
요약 : 우리는 10만원을 대표법인에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는 법무사가 저희법인한테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어떤 문제가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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