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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수정신고시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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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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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오전 9:52: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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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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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인신고마감후 업무무관한 경비 4,000만원이 발견되어
법인세수정신고를 하게된경우 가산세 계상방법이 맞는건지요.
당초 과표가 449,647,000
산출세액 69,929,400
납부세액 69,929,400
수정후 과표 489,647,000
산출세액77,929,400
가산세 1,049,416
납부세액 77,929,400
가산세 : 납부불성실 (77,929,400-69,929,400)*3/10,000*일수=412,800(172일가정)
신고불성실 77,929,400*(40,000,000/489,647,000)*10%=636,616원(감면없음)
1. 위의 경우 신고불성실이 무신고는 아닌데 부당과소신고로 보아서
가산세율이 40%나 수입금액의 0.14%에 해당할경우는 어떤경우이고?
2. 위의 경우 수입금액의 1.14%인경우는 매출금액에 그냥 곱하면 되는지?
3. 위의경우 40% 가산세를 적용할 경우 계산방법은 아래계산방식으로 부과하면
되는지 계산방식을 알고싶습니다.
77,929,400*(40,000,000/489,647,000)*40%=2,546,467원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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