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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답변 만족도
jbo***   2004-04-19 오후 5:56: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4
사업자등록증 상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업개시일: 2004.01.19

사업자등록증교부일: 2004.02.03



임대사업자로서

당해 1월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1월3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무방한지요.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전이라도 영업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대수입금을 월 임대료가 아닌 연 선납일 경우

선납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요.

계약서상에는 연 선납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년에 한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4-21 오전 1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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