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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자 관련 답변 만족도
wjdtj***   2014-09-04 오전 12:38: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99
7월 말일까지 일하시고 8월1일이 퇴직일, 4대보험 상실신고는 8월 18일에 했습니다.

8월달 급여내역을 작성하려고 보니 8월 4대보험이 퇴사자가 청구가 되어있었습니다.



퇴사한건 7월인데 왜 청구가 되나요? 그금액(퇴사자보험)을 전부 납부해야하는건가요?

8월 15일 이전에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9월에 청구된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런데 8월달 건강보험에 건강보험정산금액이 있던데 이건 퇴사자와 관련없는건가요?



퇴사자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원래 반반 부담인데 퇴사시는(8월에 청구된 금액)

                  어떻게 되나요? 이금액을 내면 정산시 정산보험료에 고지되

                  차감되서 납부하나요?



그러면 이금액은 정산되면 돌려받는건가요?(정산은 언제되나요?)



그리고 이미 퇴직금정산이 끝난 상태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퇴직금 주기전에 그걸로 정산금액 뺴고 나머지를 주라는데 무슨말인지..)

                    

연금보험 :  ???

고용보험 : 고용에서 실업급여는 반반이고 나머지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고 들었는데

           ...도대체 정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경우 정산되어

           정산보험료로 청구되어 청구된달 보험료가 정산금액만큼 줄어드나요?





 
 
 
전문가 답변 2014-09-05 오전 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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