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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답변 만족도
godj***   2014-09-03 오후 5:45: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9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시게 되어



1개월분 예)1,000,000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소득, 근로소득중 어떤걸로 해야 회사측의 유리한가요?



저희회사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볼경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회계처리및지급방법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한 퇴직소득신고시 1,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을 신고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9-04 오전 1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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